결재문서

전남 나주시「광암지석묘 2점」및 경남 고성군「후불도 1점」문화재 도난사항 알림 및 협조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남 나주시「광암지석묘 2점」및 경남 고성군「후불도 1점」문화재 도난사항 알림 및 협조요청 1. 평소 문화재 보존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문화재 도난사실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도난문화재의 불법거래 및 국외 밀반출을 방지하여 해당 문화재가 조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가. 도난문화재 개요 종별 명칭 수량 시대 도난장소 도난일자 소유자 비지정 문화재 광암지석묘 2점 청동기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광암리 산 21-12 2018년 9월말~10월 사이 나주시 비지정 문화재 후불도 1점 조선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옥천사 백련암 관음전 1986년 2월 조계종 옥천사 나. 협조요청 사항 기관명 협조사항 시·군·구 o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관할 문화재매매업자 및 박물관·미술관·전시관 등에 전파 o 관내 문화재 다량 소장가에 대한 도난 예방 교육 o 문화재 도난·도굴 예방대책 마련 및 도난·도굴 발생 시 신속 보고 다. 참고사항 1) 「문화재보호법」 제87조 제5항,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문화재는「민법」제249조에 의한 선의취득 대상이 되지 않음 2) 동법 제92조 제2항에 의거 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절취·은닉하거나 그 문화재의 효용을 해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해당 문화재를 취득, 양도, 양수 또는 운반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임 도난문화재 관련 자료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진흥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예술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종로구청장(문화과장),노원구청장(문화예술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이참 문화재연구팀장 代정붓샘 역사문화재과장 01/04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768-8873 / cham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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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광암지석묘 2점」및 경남 고성군「후불도 1점」문화재 도난사항 알림 및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71 생산일자 2019-0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참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3531166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관련업및수리업자관리 > 문화재매매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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