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 뚝섬유원지 과태료 문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강 뚝섬유원지 과태료 문의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입니다. 먼저, 이용 중 단속 건에 대하여 안타까운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시에서는 2013년 5월23일부터 한강공원 기초질서 확립 및 보다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위하여, '한강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17조(금지행위), 20조(과태료 부과)‘에 따라 공원 내 금지행위를 규정,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라 함은 동력을 켜고 껐다는 의미가 아닌,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로 한강 내에 진입 여부를 명시한 것입니다. 한강공원 나들목 및 주요지점에는 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시로 안내센터 등 대시민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시민이나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오토바이 동력장치 자체의 공원진입을 막고 있는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누적 7천만명이 이용하는 한강공원이다 보니 이용하시는 시민의 질서의식 향상도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후,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수시분 부과 납기일 내에이의제기나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절차는. 수시분 기한 2019.1.31 까지 이의제기 하실 수 있으며, 해당 이의제기 건에 대한 심의 후, 수시분 과태료 부과 취소 승인이나 기각으로 처리됩니다. 이의제기가 승인되면 과태료 부과가 취소 처리되고, 이의제기가 기각되면, 부과된 과태료는 전액 감액한 후 관할 지방법원 약식재판에 이관되어 약식재판 판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재결정됩니다. 시민님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미경 운영총괄과장 01/04 代김일환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6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성수동1가 642-25번지) (성수동1가) / 전화 3780-0815 /전송 3780-0803 / jmk223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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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뚝섬유원지 과태료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63 생산일자 2019-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경 (3780-0815) 관리번호 D00000353147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