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작물 축조신고 철회요청 (질소산화물저감장치 설치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수신 성동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공작물 축조신고 철회요청 (질소산화물저감장치 설치건) 1. 공작물 축조신고 신청에 따른 보완요청 (성동구 건축과-48, 2019. 1. 2.) 및 유선협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여부 `19. 1.2. 및 `19.1.4.)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센터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설치를 위해 `18.12.27. 성동구 건축과에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철회요청하니, 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작물축조신고 경위 - 나. 철회 사유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4조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 대상 시설물은 굴뚝, 장식탑, 기념탑, 광고탑, 광고폰, 고가수조, 옹벽, 지하대피호, 철탑, 통신용 철탑, 기계식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사일로, 건조시설 또는 유류저장시설), 유희시설, 무게가 30톤 이상의 물탱크 또는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임 - 해당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는 보일러 후단에 설치되어 보일러 배가스 내에 포함되는 질소산화물 (NOX)를 저감시키는 설비로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됨 (기 구두 협의 내용) ▶ 배가스처리: 보일러 → 질소산화물저감장치 (배관 내 질소산화물 저감) → 세정집장치 (대기 배출) 붙임 건축법 시행령 및 시 조례 관련 조문 발췌본 1부.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윤정 주무관 안봉용 시설보수과장 전결 01/04 윤승범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52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용답동) 시설보수과 / www.seoul.go.kr 전화 02-2211-2564 /전송 02-2211-257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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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축조신고 철회요청 (질소산화물저감장치 설치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52 생산일자 2019-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정 (02-2211-2564) 관리번호 D00000353156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