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과태료처분 이의신청서 접수 민원인 귀하 (경유) 제목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처리결과 알려드림(안명남님외 2인) 1. 귀하(청, 회사)의 안전과 함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는「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라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의 소유자로서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3. 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 법원 통보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 청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법원접수내역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필경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전결 01/04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1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대기정책과 / 전화 02-2133-3659 /전송 02-2133-1025 / puppylove68@seoul.go.kr / 부분공개(6)
16933204
20210929185504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1
D000003531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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