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상저감조치 확대 시행에 따른 설명회 참석 및 참석자 제출 요청 1.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4638호(2018.12.31.)와 관련입니다.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 2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차량 운행제한, 민간 부문의 사업장 및 건설공사장의 운영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가 확대됩니다. 3. 이에 대비하여 환경부 주관으로 지자체(시군구 담당자 포함) 및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포함) 담당자 대상 설명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오니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19.1.7(월)까지 공문[수신처 : 대기정책과]으로 참석자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및 장소 : ’19.1.14.(월) 11:00∼16:00, 세종청사 6동 대강당 나. 참석대상 : 중앙부처, 시·도 및 시·군·구 비상저감조치 담당자(2명 이상) 다. 주요내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설명 - 세부 분야별 조치사항 : 자동차 운행제한,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등 붙임 : 1. 환경부 공문 1부. 2. 비상저감조치 설명회 개최 개요 1부. 3. 참석자 제출 서식 1부. 4. 지자체별 필수 참석 대상인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환경과 주무관 이준복 대기정보팀장 김학춘 대기정책과장 01/04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2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669 /전송 02-2133-1025 / leonara@seoul.go.kr / 부분공개(5)
16932662
20210929185504
본청
대기정책과-252
D000003531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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