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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내 배낭 체험연수 추진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23 결재일자 2019.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훈련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정주영 조병건 김기봉 01/04 황인식 2019년 국내 배낭 체험연수 추진계획 2019. 1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019년 국내 배낭 체험연수 추진계획 사무실을 벗어나 다른 지자체의 현장을 체험하고 자유로운 연수를 통해 힐링을 겸한 자기 주도형 현장중심 교육인 국내 배낭연수 추진 1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26호, ’18.3.9.) 2 운영계획 ?? 추진방향 ? 자유로운 연수, 힐링을 겸한 자기치유 및 자기관리능력 향상으로 직무성과 제고 ? 개인별 능력개발계획에 따른 자기주도형 현장중심의 체험교육 실시 ? 타 지자체 우수사례 습득으로 우리시 정책에 활용 ?? 운영개요 ? 연수기간 : 2019. 2. 18. ~ 2019. 11. 30. - 신청기한 : 2019. 1. 25.한 ? 연수인원 : 본청·사업소(소방직 포함) 직원 130팀 520여명 ※ 10팀(40명) 연수 포기 팀 발생에 대한 예비 선발 ? 연수과제 : 시정에 접목 가능한 자율과제 선정 ? 연수기간 : 5일 이내(토·일·공휴일 포함 가능) ? 경비지원 :1인당 50만원 범위 내 - 연수기간 5일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초과 시 본인 부담 ? 소요예산 : 520명×500천원= 260,000천원 - 인력개발과 교육 여비 : 130,000천원 - 각 실·본부·국 및 사업소 주무부서 국내여비 : 130,000천원 ?? 세부 운영 계획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18년 2019년 연수기간확대 ?4월~11월 ?2월 ~ 11월 의무선발 ?신설 ?격무부서 의무선발 · 격무부서로 지정된 8개부서 4명이 한 팀으로 구성 시 의무 선발 선발제외 기간 단축 ?신설 ?기 연수자 선발제외 기간 단축 (3년 → 2년) 여비정산방법 ?50만원 범위 내에서 25만원은 인력개발과 교육여비, 25만원은 실·본부·국 및 사업소 주무부서 출장여비 ?인력개발과 교육여비 : 교통비, 숙박비(실비정산) 지급 ?실·본부·국 및 사업소 주무부서 출장여비 : 일비, 식비(정액) 지급 ? 연수대상 : 본청 및 사업소 전 직원 ※ 근무경력, 연령 제한조건 없음 ? 연수인원 : 130팀 520여명 - 상수도사업본부는 자체 계획 수립, 별도 시행 - 소방재난본부 20팀 자체 심사·선발 ? 팀 구 성 : 실·본부·국 제한 없이 3~4인 자율 팀 구성 - 격무부서 의무선발 : 격무부서로 지정된 동일부서 3~4명이 한 팀으로 구성 · 예산담당관, 택시물류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일자리정책담당관, 대기정책과, 재생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경제정책과 ? 연수계획 수립 - 주제 : 시정에 접목 가능한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 계획 수립하되 아래 주제 중 한 가지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 ?조직문화 개선(공감, 소통, 감성리더십 등)에 도움이 되는 주제 ?시책·현안업무 중 관심주제(경제활성화, 전통시장·지역축제 활성화, 도시재생 등)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우리시 우호교류협약체결 현황 붙임 5 참조) - 연수지역 : 주제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일정 구성 ※ 별도 여행사(국내 여행상품, 가이드 등) 섭외 없이 자유여행 ※ 제주도에 편중될 경우 주제 적합성을 심의하여 타지역으로 유도 - 연수시기 : 5일 이내(토·일·공휴일 포함 가능) ?시정현안, 시의회 회기, 을지훈련, 국감 등 감안하여 연수시기 선정 ? 연수대상자 선발계획 〈 선발 및 연수절차 〉 ① 신청 및 접수 ② 대상자 선발 ③ 대상자 통보 ??신청기한 : ’19.1.25.(금) 한 ??신청방법 : 부서별 공문 신청 ??제출서류 - 붙임1. 연수신청서 - 붙임2. 연수계획서 ??선정기간 : ’19.2.8.(금) 한 ??심사방법 - 심의위원회 개최 - 기 연수자 제외 및 주제 적합성 등 심사하여 선정 ?? 일시 : ’19.2.11.(월) 한 ?? 확정 대상자 안내 팀대표 소속 부서 → 인력개발과 심의위원회 인력개발과 → 소속 부서 ④ 연수 실시 ⑤ 결과보고서(붙임3) 제출 ⑥ 교육여비 정산 ?? 기간 : ’19. 2.18.~11.30 ?? 연수계획서에 따라 연수 실시 ※ 변동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 인력개발과 통보 및 승인 득할 것 ?? 연수 종료 후 15일 이내 인력개발과 제출 ?? ‘학습성과공유방’에 등록 ?? 교육시간 인정 : 1일 7시간 ※ 인력개발과 일괄 승인처리 ??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후 주무부서에서 지급 ?? 영수증 등 증빙자료 철저 ※ 주무부서는 근무상황부 근거로 출장여비(일비, 식비) 지급 ※ 교육여비(숙박비, 교통비)는 인력개발과 재배정 확인 후 정상자료 근거로 지급 팀대표 소속 부서 팀대표 소속 부서 → 인력개발과 소속 부서 → 주무부서 - 선발인원 : 130팀 520명 내 【연수포기 인원을 감안하여 10팀(40명) 예비 선발】 -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 사 지 표 심 사 내 용 배 점 연수계획 연수 과제의 적정성 ?연수주제가 연수목적 달성에 부합하는가? 15 연수 지역의 적정성 ?연수 지역이 과제 수행에 적정한가? 30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연수계획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가? 15 ?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일정이 적정한가? 15 연수 결과의 활용가능성 ?시정발전(또는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제안, 아이디어를 도출해 낼 수 있는가? 15 우호교류협력지자체 참여 여부 ?서울시와 우호교류협력 지자체 협력사업을 계획서에 포함 시켰는가? 10 계 100 - 대상자 선발기준 ?격무부서 의무 선발 및 핵심과제, 고질민원, 현안업무 등 격무 및 기피업무 담당 직원 ?연수계획 심사점수 고득점 순 ?법정업무 등 표시 없는 다량의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직원 ?연수지역이 제주도에 편중될 경우 주제적합성 심의하여 선정 - 대상자 선발제외 ?’17년 ~ ’18년 국내 배낭 체험연수 기 연수자 ?’19도 단기국외훈련(글로벌정책체험)과 ’19년 국내 배낭체험연수 중복신청 불가 - 대상자 선발방법(심의위원회 개최) ?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인력개발과장 · 심의위원 : 6인 내외로 구성(5급 팀장 4, 노조 2) · 위원회 개최 : ’19. 2. 8.(금) 한 ?심의결과 및 실?본부?국?사업소별 인원 안배에 따라 최종 선정 ? 연수 실시 - 선정된 연수계획서에 의거 연수 실시 ?연수계획서상의 대상자, 일정, 인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부서장 승인 거쳐 인력개발과에 공문 통보 ?연수인원 변경은 증원 변경 불가(선발 3명 → 변경 4명 불가) ?연수 지역 변경은 불가하며, 인근 지역 추가 및 변경만 가능 ※ 주제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예시 : 전라도 → 제주도로 변경 (X) / 거제,통영→ 거제,통영,남해 (O) ?연수계획서의 변경사항 승인은 소속부서에 공문 송부로 갈음 - 연수 중 가족 동반 등 공무원이 아닌자 동행 또는 개별 행동 불가 - 관외출장(연수계획서상 지역 명시) 및 대직자 부재설정 조치 ? 결과보고 - 결과보고서 제출 : 연수 후 15일 이내 인력개발과로 제출 ?사진 또는 동영상을 포함하여 기행문 형식으로 작성(A4 10page 이상) ?학습성과공유방에 등록, 결과보고서 공유(소방직 제외) - 교육시간 : 1일 7시간, 인력개발과 일괄 등록 및 인정 처리 ※ 결과보고서 제출한 경우에만 예산 재배정 ※ 재배정된 교육여비와 관외출장여비 지급 및 교육시간 인정처리 ? 여비정산 및 지원(예산 재배정) - 여비정산 : 소속된 해당 실?본부?국?사업소 주무부서에 정산 요청 → 각 주무부서 담당이 확인 후 지급 처리 - 여비지원 : 1인당 50만원(50만원 초과 시 본인 부담) ?숙박비, 교통비(실비정산지급)는 인력개발과 교육여비 ?일비, 식비(정액지급)는 부서 관외출장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지급 ??1일 기준 일비 2만원, 식비 2만원 정액 지급 ??숙박비 실비 정산 - 1박당 최대 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밖의 지역은 5만원(제주 5만원) - 숙박비 인터넷사이트에서 결제 할 경우에도 현장재발급 받아 첨부(연수기간 명시 필) ??교통비(철도·선박·항공·자동차 운임) 실비 정산 - 연료비, 고속도로 통행료 지급(렌트 비용 제외) ※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 여행거리 : 출발지와 출장기간 거리(경유지 포함) ? 유가 :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에 고시된 유가) ? 연비 : 휘발유 차량(11.57), 경유 차량(12.12), LPG 차량(8.52) -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차량 1대만 지원, 2대 지원 불가) - 제주지역은 항공료만 지급, 항공요금은 신용카드영수증과 연수일자 명시된 탑승권 제출 필수 - 유람선 이용료 선박운임에서 제외 ?연수기간(복무관리시스템 출장기간과 동일) 중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개인 신용카드 지출 후 증빙자료(영수증) 제출 철저 - 예산 재배정(월 2회 15일, 30일) ?연수결과 보고서 제출 시 지출내역 작성 ?지출내역 확인 후 예산 재배정, 결과보고서 미 제출 시 예산 미배정 3 추진일정 ?? 연수 신청(팀 대표 소속 부서→인력개발과) : ’19. 1.25.(금)한 ? 팀 대표 소속 부서에서 인력개발과 공문 시행 ?? 대상자 확정 통보(인력개발과→소속 부서) : ’19. 2.11.(월)한 ?? 국내 배낭체험연수 실시 : ’19. 2.18.~11.30.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여비 정산 : 연수 후 15일 이내 ? 결과보고서 : 팀 대표 → 인력개발과 ? 여비 정산 : 팀원이 소속된 실·본부·국·사업소 주무부서로 요청 4 행정사항 ?? 연수대상자 선발·통보 및 결과 관리 : 인력개발과 ?? 부서별 협조사항 ? “붙임5” 서울시-타 지자체와 교류협약 체결 지역 선정 및 방문 권고 - 해당 지자체 사전 연락하여 프로그램 참여 문의 후 계획서 작성 ? 관외출장처리, 대직자 지정 및 업무 인수인계 : 팀원별 소속 부서 ? 여비 지급 : 팀원별 실·본부·국·사업소 주무부서 -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후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집행 철저 〈 2018년도 운영실적〉 ○ 추진기간 : 2018. 4. 20. ~ 11. 30. - 신청인원 : 136팀 514명(소방 제외) - 선발인원 : 114팀 443명(소방 제외) ※ 예비선발 : 10팀 37명 - 연수인원 : 111팀 417명(예비선발 6팀 22명 포함, 소방제외) - 연수포기인원 : 9팀 34명 ※ 소방 : 20팀 80명 자체 심사·선발, 연수 완료 붙임 : 1. 연수신청서 서식 2. 연수계획서 서식 3. 결과보고서 서식 4. 경비사용내역 서식 5. 타 지자체 우호교류협약 체결현황 붙임 1 국내 배낭체험연수 신청서 팀 명칭 주 제 참가동기 ○ 연수내용 ○ - - ○ - - 연수기간 2019. . . ~ . . ( 일간) 참 가 자 연번 구분 소 속 직 급 성 명 연 락 처 1 팀대표 사무실) 휴대폰) 2 팀원 사무실) 휴대폰) 3 팀원 사무실) 휴대폰) 4 팀원 사무실) 휴대폰) 예상경비 붙임 2 국내 배낭체험연수 계획서 1 연수개요 ○ 연수목적 : ○ 연수주제 : ○ 주제선정 이유 2 연수일정 일 자 지 역 세부 일정 비고 ※ 여비(교통비) 정산을 위해 연수일정(지역) 상세 열거 필요 ※ 비고란에 우호교류협력체결 지자체의 협력사업 참여 여부 기재 3 활용계획 ○ ○ ○ 붙임 3 국내 배낭체험연수 결과보고서 팀 명칭 연수주제 연수지역 연수기간 2019. . . ∼ 2019. . . 총 지출금액 참 가 자 인 적 사 항 구분 소속부서 직급 성명 연락처(휴대폰) 팀 대표 팀 원 팀 원 팀 원 2019년도 국내 배낭체험연수 결과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9. . . 팀 대 표 : (인) 팀 원 : (인) 팀 원 : (인) 팀 원 : (인) ?? 연수결과 <결과보고서 작성 요령> ○ 연수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인력개발과로 제출 ○ 일정별로 팀원 전체가 나온 사진 반드시 포함 ○ 기행문 형식으로 작성 (서술식 또는 개조식) ○ A4용지 10page 이상 ※ 미제출시 여비 미지급, 학습시간 불인정 붙임 4 국내 배낭체험연수 경비사용내역 총 지출금액 및 사용내역 <경비사용내역 작성요령> ○ 결과보고서와 함께 인력개발과로 제출 ○ 숙박비, 교통비를 일자별로 정리 ※ 숙박비 인터넷사이트 결제 시에도 현장에서 영수증 발급(또는 재발급)받아 연수일자가 명시된 영수증 제출 필수 ※ 교통비는 주유영수증 첨부 정산은 영수증결제금액이 아닌 공무원여비규정에 연료비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항공요금은 결제영수증과 탑승권(연수일자 명시된) 모두 제출 영수증 사본 붙임 5 서울시 교류협약 현황 연번 기관명 체결일자 주 요 협 력 분 야 1 전라남도 '04.12.17 문화?관광, 농수축산물, 청소년, 중소기업육성, 재난 구호 2 충청북도 '08.07.11 관광, 문화?예술, 청소년, 농축산물, 도?농 교류, 행정정보화 3 경상북도 '08.09.11 관광, 청소년, 농수축산물, 행정정보화, 재난 구호 4 경상남도 '09.09.07 농수특산물, 문화?예술, 행정정보화, 청소년, 재난 구호 5 대구광역시 '11.06.14 '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신성장동력산업, 관광, 문화 등 6 완주군 '12.07.16 건강밥상 꾸러미 유통사업, 귀농?귀촌교육, 청소년 팜스테이 등 7 수원시 '12.07.16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순례단 운영, 시립예술단 교류 등 8 순천시 '13.02.28 '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협력, 직거래 장터, 관광지 홍보 및 할인 등 9 충청남도? '13.05.21 직거래장터의 확대, 귀농?귀촌 맞춤형 지원, 농어촌 체험마을 교류확대 등 10 전라북도? '13.07.23 귀농?귀촌 지원 협력, 직거래장터 확대, 문화?관광?청소년 분야 교류 등 11 금산군 '13.11.27 아토피 치유 프로그램, 농산물 직거래장터, 귀농?귀촌 희망자 지원 협력 등 12 완도군 '14.03.25 '14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도서관 프로그램 상호교류 등 13 강원도? '14.04.14 '18평창동계올림픽 협력, 폐교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등 14 광주광역시? '14.07.03 혁신정책 공동추진 및 혁신사례 공유, 김치 김장문화제 공조 등 15 정읍시 '14.09.02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직거래장터 확대, 구절초 동산 조성 등 16 포천시 '14.11.14 폐교활용 창작공간 조성, 중장년층 도농교류 일자리 발굴·연계 강화 등 17 진안군 '14.11.24 전통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 어린이 및 청소년 역사·문화·농촌 체험 활성화 등 18 함평군 '14.12.12 국화전시회 개최,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등 19 고창군 '14.12.15 고창 대표 농작물을 활용한 도시농업 및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20 거창군 '14.12.26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확대, 지역대표 연극제 등 문화교류 활성화 등 21 제 주 도? '15.02.10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유휴부지를 활용한 캠핑촌 조성 등 22 고령군 '15.02.26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박물관 프로그램 및 유물 교차 전시 등 23 철원군 '15.03.30 폐교를 활용한 자연체험시설 조성, 철원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등 24 남 해 군 '15.04.28 체육분야 협력체계 구축, 남해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등 25 영월군 '15.05.06 서울대공원 영월숲 조성, 박물관 협력체계 구축, 서울김장문화제 참여 등 26 대전광역시? '15.06.01 시정 혁신 및 우수사례 정보 교류, 비영리단체(NGO) 교류?협력 지원 등 27 담양군 '15.07.29 대나무박람회 성공지원, 테마숲-대나무 힐링쉼터 조성,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등 28 장흥군 '15.08.31 통합의학박람회 성공지원,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공예체험교실 운영 등 29 강진군 '15.08.31 다산공직관 교육 적극참여,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공예체험교실 운영 등 30 영암군 '15.08.31 청소년 농촌체험프로그램,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공예체험교실 운영 등 31 진주시 '15.10.01 지역 축제 및 문화예술 증진,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32 안동시 ‘16.02.29 전통문화체험 및 문화교류 확대,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귀농귀촌 지원협력 33 양평군 ‘16.03.18 서울시민을 위한 체험 및 힐링공간 조성, 친환경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등 34 세종시? ‘16.03.24 지방자치회관 활성화 지원, 지역축제 및 문화예술 상호교류, 민간단체 교류지원 협력 등 35 전주시 ‘16.03.31 건강먹거리연결망 구축협력, 청년자립 생태계 조성협력, 지역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 등 36 가평군 ‘16.05.18 지역 관광·축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유휴공간 활용 힐링공간 조성,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등 37 창녕군 ‘16.07.22 습지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 확보 협력, 체육분야 협력체계 구축, 문화·관광·축제 활성화 등 38 영동군 ‘16.09.30 국악문화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교류, 와인산업 육성·발전 협력,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등 39 보은군 ‘16.09.30 체육분야 협력체계 구축, 청소년 문화교류 및 관광·축제 활성화,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등 40 삼척시 ‘16.11.01 신재생에너지 협력체계 구축, 가족체험공간 조성, 귀농귀촌 지원,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등 41 광주 광산구 ‘17.01.11 시정혁신 및 우수정책사례 공유, 사회적경제분야 협력,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등 42 상주시 ‘17.01.17 청소년 체험교류 및 관광·축제 활성화, 귀농·귀촌 희망 시민 맞춤형 지원,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등 43 나주시 ‘17.04.25 백제-마한 전시유물·프로그램 교류,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귀농·귀촌 희망시민 지원 등 44 평창군 ‘17.06.07 올림픽경험 활용 스포츠도시 구상협력, 문화·관광·축제 활성화,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등 45 홍성군 ‘17.06.22 문화·관광·축제 활성화,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귀농·귀촌 희망시민 지원, 우수사례 공유 등 46 영광군 ‘17.08.18 문화·관광·축제 활성화, 청년자립 생태계 조성,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귀농·귀촌 희망시민 지원 등 47 제천시 ‘17.08.31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성공적 개최 협력,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등 48 원주시 ‘17.12.01 갈등관리 프로그램 및 우수사례 공유협력, 도시재생 관련 우수사례 공유 교류 등 49 아산시 ‘17.12.07 문화·관광·축제 활성화,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일자리 정책의 공유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등 50 진천군 ‘17.12.07 문화·관광·축제 활성화, 청소년 전통문화환경 체험 프로그램 운영,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등 51 함양군 ‘18.11.12 안전먹거리 공급 및 농촌사랑운동 실천, 문화·관광·축제 활성화, 공무원 인적교류 및 우수사례 공유 등 52 부산시? ‘18.11.23 서울-부산 남북교류협력 공동추진, 인적교류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공유 등 ?? 포괄적 우호교류 협약 체결현황 : 52건[민선5기 이후 47건 (광역?8,기초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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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내 배낭 체험연수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23 생산일자 2019-0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2133-5767) 관리번호 D00000353154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능력개발 > 국내교육훈련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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