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2018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결과 통보 1. 항상 우리시 장애인복지 정책을 위해 힘써 주시는 귀 법인에 감사드립니다. 2.「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귀 법인이 신청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 (재지정)결과가 국세청에서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사후관리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기분금단체 지정 현황 연번 법인명 지정현황 1 ※ 2018.12.31.일자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동 지정결과 고시 붙임 : 사후관리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라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노명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04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5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44 /전송 02-2133-0722 / tomato2622@seoul.go.kr / 부분공개(7)
16931118
20210929185504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58
D000003531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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