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고시 개정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고시 개정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4121호(2018.12.24.)와 관련입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농업분야「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농림축산 식품부 고시 제2018-104호, 2018.12.24.)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2월 24일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본 고시 적용 붙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개정고시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일자리경제과),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 주무관 조은영 도시농업지원팀장 代이보형 도시농업과장 01/04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3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6 /전송 02-768-8945 / choey102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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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고시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33 생산일자 2019-0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영 (02-2133-5386) 관리번호 D0000035311296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업기술보급 > 농업기술및인력관리 > 농업인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