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서(오사카부르스)

구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조치명령서 1.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대상의수사협조의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소방점검(2018.12.10.)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 3항』에 의거 하시기 바라며, 완료일 이후 10일이내 현장확인 예정입니다. 3.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률 제26조 1항에 의하여 1,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4.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기간 내에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만료 5일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과 관련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구로소방서 예방과(02-2686-5292, 02-2685-4119)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조치명령에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부. 2. 기간 연장 신청 안내 1부. 3.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안내문 1부.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최주용 검사지도팀장 조선훈 예방과장 01/04 손병두 협조자 담당자 신명규 시행 예방과-322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예방과 / 전화 2685-4119 /전송 2619-3102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9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조치명령서(오사카부르스).hwpx

    비공개 문서

  • 조치명령 기간연장 신청안내.hwpx

    비공개 문서

  •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조치명령서(오사카부르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22 생산일자 2019-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주용 (2685-4119) 관리번호 D000003531137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