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조치명령서 1.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대상의수사협조의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소방점검(2018.12.10.)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 3항』에 의거 하시기 바라며, 완료일 이후 10일이내 현장확인 예정입니다. 3.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률 제26조 1항에 의하여 1,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4.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기간 내에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만료 5일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과 관련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구로소방서 예방과(02-2686-5292, 02-2685-4119)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조치명령에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부. 2. 기간 연장 신청 안내 1부. 3.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안내문 1부.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최주용 검사지도팀장 조선훈 예방과장 01/04 손병두 협조자 담당자 신명규 시행 예방과-322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예방과 / 전화 2685-4119 /전송 2619-3102 / / 부분공개(6)
16930412
20210929185504
본청
예방과-322
D000003531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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