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초단시간근로자 임금지급기준 변경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초단시간근로자 임금지급기준 변경안내 1. 노동정책담당관-11173호(`18.10.26) 및 「`19년도 예산편성잠정기준」관련입니다 2. `19년도 생활임금 지급기준에 따라 초단시간근로자 임금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안내해 드리니, 전 부서 및 사업소에서는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변경사항 : 초단시간 근로자 임금지급 기준 ㅇ 변경사유 : 2019년 생활임금 기준(시급10,148원)에 따른 시급조정 ㅇ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 기본급 : 시급 8,900원 ▷ 교통비 : 60,000원/ 월 ▶ 기본급 : 시급10,148원 ▶ 교통비 : 삭제 ㅇ 유의사항 - `19. 1. 1일자 기준적용 `19년도 근로계약서를 변경전 내용으로 작성한 경우 재작성 - 근로계약서에 `19년도 생활임금(시급10,148원)지급을 명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4,서사01-42 주무관 강동훈 노동정책팀장 이서진 노동정책담당관 01/04 김혁 협조자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시행 노동정책담당관-27 ( ) 접수 ( ) 우 04524 / 전화 02-2133-5427 /전송 02-768-886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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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임금지급기준 변경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7 생산일자 2019-0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동훈 (02-2133-5427) 관리번호 D0000035313010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