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공공지원 비대상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공공지원 비대상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공공지원 비대상 정비사업의 조합이 신탁업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한 경우 시공자 선정시기 ○ 회신 내용 -「도시정비법」제29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조합원 100인) 이하의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신탁업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한 경우 시공자 선정시기 및 방법은 동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며 업무 대행을 지정한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주거정비과장 01/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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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공공지원 비대상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5 생산일자 2019-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53025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