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불법등화장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불법등화장치 김○○님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및 교통문화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님께서 신고하신 민원은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기관에 업무권한이 있으므로, 신고하신 자동차(28주)의 관할기관인 경기도 남양주시청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민원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는 경기도 남양주시청(☎031-590-2114)에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및 교통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김○○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자동차관련 신고민원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신고하시면 관할기관에 신속하게 접수되어 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권순영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1/03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kwons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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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불법등화장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18 생산일자 2019-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순영 (02-2133-2345) 관리번호 D000003530155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자동차법규관리및안전관리 > 무단방치및불법자동차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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