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공공지원 대상 이전 선정한 시공자의 지위)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공공지원 대상 이전 선정한 시공자의 지위)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당초 공공지원 비대상(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이며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재개발 사업)인 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이후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건설비율이 증가되어 공공지원 대상으로 전환된 경우 당해 시공자의 지위 ○ 회신 내용 -「공공지원(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제정 부칙(2010.9.16.) 제3조에 따르면, 이 기준 시행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합총회에서 적합하게 선정된 시공자는 이 기준에 의한 시공자로 봄. - 따라서, 해당 정비사업 조합이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기 선정한 경우라면 공공지원 대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당해 시공자의 지위는 유효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 참고로, 시공자와의 계약해지 등으로 공공지원 대상으로 전환된 이후 시공자를 재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제29조, 국토교통부 고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공공지원(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주거정비과장 01/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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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공공지원 대상 이전 선정한 시공자의 지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6 생산일자 2019-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53025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