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전자민원] 단독주택 발코니 확장에 관한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단독주택 발코니 확장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단독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범위와 관련하여 외벽 중 2면 이내가 동서남북 중 2면을 말하는 것인지 2개소를 의미하는지의 여부”를 문의하신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의 유사민원(접수번호 : 1AA-1304-041990) 사례와 같이 동서남북 중 2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도서를 구비하여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계획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1/0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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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유사민원(단독주택 발코니 구조변경 범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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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전자민원] 단독주택 발코니 확장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3 생산일자 2019-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530138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