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사업 지침 개정안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사업 지침 개정안 통보 1.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5389(2018.12.31.)호와 관련입니다. 2. 환자의 간병부담 완화와 입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019년 사업지침 및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할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19. 1. 1. ○ 주요내용 : ·상급종합·서울지역병원 참여가능 병동 수 확대(2개→4개) ·야간 전담간호사 수가 산정 기준 개선 ·시설개선비 비원 사전지급 및 지원 품목확대 등 붙 임 1. 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1부. 2. 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주요내용 비교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보1-25 주무관 박여경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1/03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34 /전송 2133-072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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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사업 지침 개정안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51 생산일자 2019-0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여경 (2133-7534) 관리번호 D000003530291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