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받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주셨습니다. 님께서 서울시 전입 전에 거주하시던 곳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았지만 서울시 전입 이후 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어떤 사유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님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서신 내용에 적혀 있는 주소의 관할 보장기관(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 보았지만, 님과 님의 복지정보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서신에 적혀있는 님의 연락처로 전화를 드렸지만, 잘못된 전화번호여서 연락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자(☎02-2133-7391, 정태영 주무관)에게 연락을 주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 위 번호로 전화주시면, 관할 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복지팀에 요청하여 방문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자격 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이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512천원, 의료급여 682천원, 주거급여 751천원, 교육급여 854천원)이하이고,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급여별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일반적인 선정기준은 위와 같으나 개인별 상황이 다양하므로,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현재 겪고 계신 어려움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복지정책과장 01/03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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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46 생산일자 2019-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영 (02-2133-7391) 관리번호 D00000353011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