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신규 지정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7326(2018.12.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18-25호, '18.4.16.)에 따라 아래의 기관이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현황 지정번호 기관명칭 (대표자) 소재지(연락처) 교육대상 비고 제4호 (`18.12.27.) (주)세스코 (전찬혁) 서울시 강동구 상일로 10길 46 (02-2140-0288) 위생용품제조업자 위생용품수입업자 위생물수건처리업자 지정·평가 (12.20.) 붙임 : 식약처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위생용품 담당부서) 주무관 한진경 감염병관리팀장 강문종 질병관리과장 01/03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74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678 /전송 2133-0727 / seagull@seoul.go.kr / 대시민공개
16926319
20210929185726
본청
질병관리과-74
D00000353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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