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부동산시장 안정지역 판단기준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부동산시장 안정지역 판단기준 알림 1. 국토교통부「도시재생 뉴딜 사업신청 가이드라인」(`18.12.20)에 따르면 ‘도시재생뉴딜사업신청은 부동산시장의 불안 유발 가능성이 적은지역’에 한하여 신청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합의된 서울시 부동산시장 안정지역(區)에 대한 기준을 통보하오니, 도시재생 뉴딜 공모를 준비중인 자치구와 관련부서에서는 기준에 맞게 신청하여 주시고, 또한 이 기준은 뉴딜사업 선정시에도 적용되오니 부동산시장 안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부동산가격 안정지역(區) 기준> 가. 기준지표 : 한국감정원 공표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나. 기준시첨 : 신청시점(`18.12월 기준) 다. 서울시 부동산시장 안정지역(區) 판단기준 ○ `17.8.2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누적 가격 상승률이 서울시 평균상승률 이하인 자치구 - 단, 대상사업지역이 2개 자치구에 걸친 경우, 어느 하나의 자치구가 서울시 평균 상승률 이하면 신청 가능함 ○ 예외적으로 위의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18.9.13대책 이후 누적 집값 상승률이 서울시 평균 상승률 이하인 자치구는 우리동네살리기에 한해 신청가능 - 단, `17.8.2 부동산대책 이후 신청당시까지 누적 집값상승률이 서울시 평균 상승률의 상위 20%에 속하는 자치구는 제외 붙임. 서울시 부동산시장 안정지역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도시재생정책과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구1-25,주거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공공재생과장,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소상공인정책담당관장 주무관 박현정 재생전략팀장 양돈욱 재생정책과장 代김현중 재생정책기획관 김승원 도시재생실장 01/03 강맹훈 협조자 주거재생과장 홍선기 시행 재생정책과-3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623 /전송 02-2133-074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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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시장 안정지역 판단기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31 생산일자 2019-0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정 (02-2133-8623) 관리번호 D000003530200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재생전략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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