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중부수도사업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급수공사비 미납자 반송 알림 급수공사 신청?승인 후 급수공사비고지서를 수용가에게 고지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반송통보하오니 2. 반송처리 후에는 요금납부가 불가하오니, 수용가가 급수공사를 원하실 경우 재신청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급수공사비 미납자 부서별 내역 구 분 합계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미납건수 3건 1건 2건 급수공사비 미납 반려 내역. 요금과장 수신자 급수운영과장,시설관리과장 ★주무관 구명임 요금과장 01/03 김용운 협조자 시행 요금과-219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중부수도사업소, 2층) / 전화 02-3146-2084 /전송 02-3146-2139 / mymullu@seoul.go.kr / 부분공개(6)
16923064
20210929185726
본청
요금과-219
D000003530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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