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립양로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4 결재일자 2019.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창연 유미옥 01/03 김영란 협조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18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립양로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 2018. 12.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18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립양로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 ′18년 하반기 노인복지시설 중 특정관리대상(시립양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어르신복지과-123161(′18.12.28.)호와 관련임 1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1조(특정관리시설등의 지정 등) 2 점검개요 ?? 점검일시 : ‘18. 12. 28.(금) 13:00~18:00 ?? 대 상 : 2개소(시립고덕양로원·시립수락양로원) ○ 특정관리대상시설 : 연면적 1,000㎡~5,000㎡, 준공 후 15년 이상 건축물 연번 시설명 규 모 연면적(㎡) 준공년도 지정일자 안전 등급 1 시립 고덕양로원 (강동구 고덕1동 317-23) 지하1층/ 지상2층 3,573 1982. 10.30 2013. 12.20 B 2 시립 수락양로원 (노원구 상계1동 산 51) 지하1층/ 지상1층 1,500 1992. 09.16 2013. 12.20 B ?? 점검인원 : 6명(외부전문가5, 공무원1) ○ 외부전문가(건축1, 기계1, 전기1, 가스2) - - - - ○ 공무원 : 어르신복지과 시설7급 김창연 ?? 점검방법 : 건축·기계·전기·가스 현장 육안점검 ?? 점검내용 : 4개분야 66개 항목 점검 ○ 건축분야(19항목) - 보·기둥·블래브·주계단·벽체·주요강재 균열 상태 - 지붕·계단실 균열상태, 외벽 타일 탈락상태, 강재 도장 상태 - 옹벽·석축·담장 균열상태 등 ○ 기계분야(9항목) - 배관의 파손?누수?누기 및 유지관리 상태 - 보일러, 공조시설 및 설비배관 부식 여부 - 보일러, 공조시설 환기상태 및 배출기 작동여부 - 기계실 모든 자재의 정리 지하설비 누수 상태 - 지하설비 누수 상태, 급수?급탕?공조시설 관리 및 안전성 등 ○ 전기분야(20항목) - 규격 전선 사용, 전선 접속 상태, 전선 피복 손상, 비닐코드선 및 문어발 배선 사용, 보행로 전선 노출 - 누전차단기 적정 설치 및 정상 작동, 열화 및 손상 - 개폐기 적정 설치, 개폐기 열화 및 손상, 정격퓨즈 사용, 개폐기 결선 상태 - 정전시 비상전원확보 및 정상운전, 배전함 커저손상 및 콘센트 밀봉, 접지용 콘센트 사용, 전기시설물 유지과리상태 등 ○ 가스분야(18항목) [LPG가스(시립수락양로원)] - LPG용기 실외 보관 및 주위 환기 - 배관·호스 손상 및 연결부 누설, 중간밸브 고정 - 배기통 연결 상태, 배기구 막힘 - 가스누출 경보기와 차단기 적정설치 및 연계작동 등 [도시가스(시립고덕양로원)] - 가스계량기 누설 및 주위 화기 존재 여부, 배관·호스 손상 및 연결부 누설 여부 - 중간밸브 고정, 보일러실 배기통 및 급기구·배기구 막힘 - 가스누출경보기와 자동차단장치 적정설치 및 연계작동 등 3 점검결과 ○ [시립고덕양로원] ?? 점검결과 세부내역 : ‘붙임1) 점검결과보고서’ 참고 ○ - 주요시설(보·기둥·블래브·주계단·벽체·주요강재 상태 등 8항목) - 일반시설(지붕·계단실·외벽·시설 내외부·강재의 도장 등 5항목) - 부대시설(옹벽·담장·마감재·상하수도주변시설·공사장 관리상태 등 6항목) ○ - 배관, 보일러, 공조시설, 지하설비 누수, 기계실 관리 및 안전성(9항목) ○ - 인입구 배선(4항목), 옥내배선(5항목), 누전차단기(2항목), 개폐기(5항목) - 비상전원설비, 배전반, 부하설비, 조명시설 등 각 1항목 ○ - 가스계량기·배관·중간밸브·배기통·급·배기구·가스누출경보기 등 9항목 - LPG용기실외보관·배관손상여부·배기통막힘·가스누출경보기작동여부 등 9항목 지적사항 - - - 4 조치계획 ※ 붙임1) ‘특정관리대상시설조사서’ 외부전문가 안전등급 검토판정 참고 <안전등급별 상태 및 조치기준(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 구 분 안전등급 상 태 조치기준 중점관리 대상시설 (A∼C등급) B등급 보조부재에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중점관리대상시설(A∼C등급)과 재난위험시설(D∼E등급)로 나뉨 ?? ○ - ○ - ○ - 5 행정사항 ?? ○ ○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사무관리비(201-01) 6 향후계획 ?? 향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실시(상·하반기 각 1회)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 조치 ○ ‘19년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 실시(5월) 붙임 1. 특정관리대상시설조사서 1부. 2. 특정관리대상시설안전점검표 각 1부. 3. 안전점검 현장사진 1부. 4. 안전점검참석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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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점검참석서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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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립양로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4 생산일자 2019-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창연 관리번호 D0000035301680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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