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경유) 제목 투자심사 완료 여부 검토 요청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 시점이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이후로 규정됨에 따라 2.‘투자심사 조건부 2단계’로 결정된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절차 이행이 완료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내용 1부.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박은미 재산취득팀장 권우정 자산관리과장 01/03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0 /전송 02-2133-1031 / shsarang@seoul.go.kr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6922601
20210929185726
본청
자산관리과-94
D000003530733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