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16 결재일자 2019.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사업지원팀장 아동복지센터소장 김경래 01/03 이현숙 협 조 서무팀장 이부열 상담팀장 최용배 학대예방팀장 한경숙 2019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 - 11,200천원 2019. 01.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2019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2019년도 센터 업무추진비 관련,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서울시민에게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Ⅱ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3,400 4,000 1,560 1,600 5,640 5,400 Ⅲ 세부 집행계획 ?? 집행기준 ○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지방재정법 제47조)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 원칙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 1인당 3만원이하 범위에서 집행(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집행계획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사전 내부품의(방침)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 저촉되지 않도록 집행 - 팀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해당예산 분할 집행 ? 집행 전 각팀 상호 사전협의 후 집행 품의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직원 사기직작을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집행 - 생일을 맞이하는 직원 선물(도서문화상품권 등) 구매 지급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 전체 또는 일부 직원의 사기앙양 등 경비 지출 ? 센터 직원 소통 등 직원격려 비용(식?음료) ? 직원체육대회 등 전체직원 행사에 필요한 경비 - 시무식, 종무식 등 전체직원 격려 등 Ⅴ 행정?참고 사항 ?? 축의금?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 가능(5만원 이하) ※ 우리 센터는 해당사항 없음 ?? 화환, 선물 등 경조사비 업무추진비 집행 불가(공무원행동강령 위반)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 업무추진비 집행시 담당자는 영수증을 사업지원팀에 사본제출 ※ 내부 품의 시 참석자 명단 기재 ○ 접대비 50만원 이상 집행은 참석자 소속 또는 주소, 성명 등 내역 첨부 붙 임 : 1.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1부, 2.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 포함) 1부, 3. 업무추진비 공개 작성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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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85726
본청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16
D000003530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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