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서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벌칙) 1항(제9조2항)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5일 전22일)까지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장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제38조의2(조치명령 등의 연기) 【조치명령 연기 사유】 가. 천재지변 나. 태풍, 훙수, 등 재난 발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다. 관계인의 질병, 장기출장 라.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마.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등 붙임 1.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서 1부. 2.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서 1부. 3. 작동기능점검 지적사항 1부. 끝.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문의사항】 강남소방서 예방과 ☎ 02-6981-7484~5(작동기능담당) 【부조리신고안내】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제작된 지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조치방법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 시 교체 등 ※ 노후소화기 폐기 시 강남구청 청소행정과(☎ 3423-59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금연우 검사지도팀장 정민규 예방과장 전결 01/03 代조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340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4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201207264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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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8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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