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년 성북소방서 소방계획서 작성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445호) 다. 소방행정과-83(2019.01.03.)호 『2019년 성북소방서 청사안전관리 계획』 2. 우리서 청사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실천해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소방계획서를 작성 · 보고 합니다. 가. 소방안전관리구역 : 청사 전 구역 나. 적용범위 1) 청사 및 전기, 기계, 가스 등 전 시설물 2) 청사 내에 근무하는 전 직원(일반직, 공무직 등 포함) 다.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행정과장 붙임 성북소방서 소방계획서 1부. 끝. 담당자 김석기 장비회계팀장 김금숙 소방행정과장 박일남 소방서장 01/03 민춘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2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26-2119 /전송 02-953-9113 / / 부분공개(5)
16921877
20210929185726
본청
소방행정과-102
D000003530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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