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결정결의 등록(미환급금 과오납 시효소멸 처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결정결의 등록(미환급금 과오납 시효소멸 처리) 1. 세무과-27769호(2018.12.21.,지방세외수입 미환급금 일제정리 계획) 및 세무과-27785호(2018.12.21.,지방세외수입 시효소멸 대상 일제정리 및 결과 제출)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서울대공원 미환급금에 대해 과오납 시효소멸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 결의내역 〉 ○ 1건, 48,334,470원. 끝. 주무관 박진선 주무관 이경진 운영과장 01/03 김명준 협조자 시행 운영과-29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서울대공원 운영과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13 /전송 02-500-7990 / sun09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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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결의 등록(미환급금 과오납 시효소멸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29 생산일자 2019-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선 (02-500-7313) 관리번호 D000003530520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운영 > 세외수입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