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임대료 등 부과결정 결의 우리사업소 공유재산임대료 등 아래와 같이 부과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평화의공원 연못매점 사용료(2차년도)부과 등 부과결정 결의 2. 징수금액 : 금144,882,510원(금일억사천사백팔십팔만이천오백일십원) 3. 납 부 자 : 연못매점 등 10 4. 세입과목 -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 126,200,800원 -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 2,917,160원 -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 767,560원 -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수입 : 2,085,180원 (※ 부가가가치세 : 12,911,810원 ) 5. 부과근거 : 공원운영과-16873(2018.12.26.) 등 붙임 :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선희 공원운영과장 배효성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01/03 남길순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69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성산동390-1)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02-300-5523 /전송 02-300-5527 / hohomimi@seoul.go.kr / 대시민공개
16921388
20210929185726
본청
공원운영과-69
D000003530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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