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통합사례관리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91 결재일자 201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김정태 서경란 01/03 박동석 2019년 통합사례관리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2019. 1.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2019년 통합사례관리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구·동 사례관리비 지원 및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읍면동 맞춤형 복지업무 매뉴얼(보건복지부) ?? 지원기준 ?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사례관리 지원(구, 동)으로 구분 지원 ?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 인건비 : 기본급(사회보험 근로자부담금 포함), 사회보험사용자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 및 출장여비를 포함하는 총액을 기준으로 편성 ?인건비 지원단가 : 2,639,670원 (기본급 1,992,550원 + 시간외수당 143,000원 + 출장여비 120,000원 + 퇴직급여충당금 및 법정부담금 384,120원) ? 사례관리비 지원(구, 동) -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운영비 : 사례관리 회의경비, 사례관리 교육훈련비(내부·외부 교육), 홍보 경비 등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의 경비 지출가능 - 사업비 : 사례관리사업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보조 등으로 지출 가능 Ⅱ 지 원 계 획 ?? 2019년 교부내역 : 총 5,557,200천원 ? 세부사업별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국비 시비 재원 계 5,557,200 3,629,000 1,927,400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661,000 1,774,000 887,000 50:25:25 구 사례관리비 225,000 75,000 150,000 20:40:40 동 사례관리비 2,671,200 1,780,800 890,400 50:25:25 ? 예산과목 - (희망복지지원과)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통합사례관리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1) ?? 사업별 지원계획 1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 지원대상 : 24개구 112명(중구는 자치구 요구에 의해 제외) ? 지원내용 :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 인건비 : 2,639,670원 × 112명 × 12개월 ?기본급 1,992,550원 ?출장여비 120,000원 ?퇴직급여충당금 및 법정부담금 384,120원 - 시간외 근무수당 : 일/14,300원 × 월10시간 × 12개월 ? 지원비율 : 국고 50%, 시비 25%, 구비 25% ? 지원방법 : 분기별 지원 - 보건복지부로부터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에 따라 교부 2 구 사례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25개구 ? 지원내용 : 구당 15,000천원 × 25개구 항목 세부내역 예산비율 운영비 ①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사례관리 회의시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50%~ 70% ② 교육훈련비 사례관리담당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 내·외부 교육훈련비 등 ③ 기타 운영비 사례관리 홍보 리플렛 제작비 등 사업비 ① 의료비 장애진단비, 정신과 심리진단 및 치료비 등 30%~ 50% ② 생활지원비 복지용도의 생필품 등 긴급구호물품 구입비 등 ③ 교육훈련비 자활(취업)목적의 교육훈련비 ④ 기타사업비 의료비,생활지원비,교육훈련비 외 대상자 지원을 위한 기타 지원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 가능(단, 운영비 항목은 전체 예산의 70% 초과 불과) ? 지원비율 : 국고 20%, 시비 40%, 구비 40% ? 지원방법 : 분기별 지원 - 보건복지부로부터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에 따라 교부 3 동 사례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전동 (25개구 424개동) ? 지원내용 : 동당 8,400천원 × 424개동 항목 세부내역 예산비율 운영비 ① 사례관리 회의경비 사례관리 회의시 외부전문가 회의 수당 50% ② 교육훈련비 통합사례관리사 외부교육 참가비용 및 외부전문가 수퍼비전 ③ 기타 운영비 사례관리 홍보 리플렛 제작비, 안전지킴이 경비 사업비 ① 의료비 알콜중독·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신과 진료비 등 50% ② 생활지원비 사례관리 대상자 긴급 생필품 구입 등 ③ 교육훈련비 사례관리 대상자 자활 목적 교육비 보조 ④ 기타사업비 사례관리사업 추진관련 기타 사업비 지급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 가능(단, 운영비 항목은 전체 예산의 50% 초과 불과) ? 지원비율 : 국고 50%, 시비 25%, 구비 25% ? 지원방법 : 분기별 지원 - 보건복지부로부터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에 따라 교부 Ⅲ 행 정 사 항 ? 1분기 보조금 교부 : ’19. 1월 ? ’18년 통합사례관리사 및 사례관리 지원 국?시비 정산 : ’19. 3월 ? 분기별 보조금 교부 : 분기월초( ’19년 1, 4, 7, 10) 붙임 : 1. 2019년 통합사례관리 사업 확정내시 내역 1부. 2. 2019년 통합사례관리 사업 분기별 집행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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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통합사례관리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91 생산일자 2019-0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태 (02)2133-7381) 관리번호 D00000353013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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