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 안내(필독)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 안내(필독) 1. 2019년 1월 1일 지급분부터「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기타소득 원천징수 등의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내용 :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현재 70%에서 60%로 조정됨 ※ 이에 따라 과세최저한이 현재 166,666원 초과에서 125,000원 초과로 변경됨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소득세법 제84조 등 2. 자세한 내용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시고,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남대문세무서 알림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8(전체) 주무관 임이슬 재무회계과장 01/02 김분숙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6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237 /전송 02-3146-120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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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 안내(필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문서번호 재무회계과-62 생산일자 2019-0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이슬 (02-3146-1237) 관리번호 D000003529814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예산관리 > 세입세출외현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