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소화기 생활폐기물 처리 협조요청(소방청) 1. 소방청 소방사업과-4170(’18.12.28)호「폐소화기 생활폐기물 수거서비스 시행 및 폐기물조례 개정현황」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환경부령 제664호(2016.7.21.)에 의해 생활폐기물에 기 포함된 폐소화기에 대한 전국 기초지자체별 폐기물조례 개정 추진현황 등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폐소화기에 대한 조례개정 및 대시민 수거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폐기물 : 폐분말소화기, 그밖의 폐소화기 나. 개 정 일자 : 2016.7.21 다. 자치구 할일 : 조례개정(생활폐기물(대폐)로 수거서비스 개시 포함) 등 라. 향후일정 : 자치구별 폐소화기 수거서비스 진행상황 점검(市 유선점검 예정) 붙임 1~3 소방청공문, 전국 조례개정현황, 세부현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참조 : 서울시 중구 청소자원과) 주무관 이상호 재활용기획팀장 김덕환 자원순환과장 01/02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1687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서울시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91 /전송 2133-1026 / cheese@seoul.go.kr / 대시민공개
16917354
20210929185943
본청
자원순환과-21687
D00000352996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