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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관련업무 일원화를 위한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개정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6666 결재일자 2019.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경주 代이경주 권민 이해우 01/02 황보연 협 조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관련업무 일원화를 위한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개정계획 2018.12.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관련업무 일원화를 위한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개정계획 이륜자동차 검사관련 일부 사무가 위임되지 않아 구청장에게 재위임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사무위임규칙를 개정을 추진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등 업무와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의 사무는 자치구 위임사무로 위임되어 있음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 구청장 재위임(‘14.7.31, 일부 개정) ○「대기보전법」개정(‘13.7.16)으로 신설된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일부 업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재위임이 되지 않음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처리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재위임)규정에 따라 관련규칙을 개정하여 관련사무의 일원화 필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된 업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 ?? 관련근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도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수 있다. Ⅱ 주요 개정내용 ?? 환경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에 위임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사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의3제1항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그 업무의 전부(일부) 정지 명령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의4제1항 ※ 기 위임사무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수검명령, 기간연장 및 유예 (‘14.7.31 위임) ?? 위임대상 사무 및 근거법령 ◈ 위임대상 사무 (대기환경보전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제62조의3제1항)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등(제62조의4제1항)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권한의 위임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63조(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3.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4. 법 제62조의4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 정지명령 및 지정 취소 Ⅲ 사무위임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의견조회기간 : 2018. 9.24.~12. 21 ?? 의견조회결과 : 25개구(동의 19개구, 부동의 6개구) ※ 사무위임 규칙 개정안 자치구 의견조회 결과(붙임 1) ?? 부동의 사유에 대한 검토의견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지정를 市에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동의 사유에 대하여는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등 사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14.7.31)하였으나,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일부 사무가 위임이 되지 않아 업무처리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위임을 통해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함 ※ 사례 : 인천광역시(구청장에게 위임), 경기도(시장?군수에게 위임) Ⅳ 행 정 사 항 ?? 사무위임규칙 개정 의뢰(대기정책과 → 조직담당관) : ’19.2월(예정) 사 무 명 근거조항 수임기관 위임여부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3항 및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구청장 ‘14.7.31 위임 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수검명령 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조제1항) 구청장 위임예정 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 사무위임규칙 개정(조직담당관) : ’19년 상반기(예정) 붙임 1. 사무위임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1부. 2. 대기환경보전법 관련법규(발췌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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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사무위임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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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대기환경보전법 관련법규(발췌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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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사무위임 관련법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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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2] 이륜자동차 사무위임규칙 개정안 의견회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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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관련업무 일원화를 위한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6666 생산일자 2019-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3651) 관리번호 D0000035297343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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