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6665 결재일자 201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환경전략단장 대기정책과장 김보람 최은정 01/02 권민 대기질 개선 기술 검토 자문 시행계획 2018. 12. 대기질 개선 기술 검토 자문 시행계획 대기질 개선 분야 신기술의 적용을 위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기술검토를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9조(녹색기술 육성) ?? 추진배경 ○ 대기질 개선 분야 기술의 다변화로 우리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현황 및 적용가능성에 대한 전문적 분석 필요 ○ 대기질 개선 기술 적용 시 효과 및 영향에 대한 검토 필요 ?? 추진개요 ○ 검토방법 : 서면심의 ○ 검토기관 : 서울기술연구원 및 전문연구기관 ○ 검토기간 : 검토요청 접수 후 일주일 이내 ○ 검토대상 : 대기질 개선 분야 신기술(집진, 정화, 배출저감 등) ○ 검토수당 : 100천원/건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수당 지급 - 예산과목 : 대기정책과,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사무관리비 붙임 : 검토의견서 1부. 끝.
16917136
20210929185943
본청
대기정책과-16665
D000003529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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