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드래---]

용산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 1. 관련 근거 가. 예방과-13022(2018.12.13.)호「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 보고」 나. 예방과-32(2019.1.2.)호「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수시부과를 의뢰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및 내역 위 반 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위 반 내 용 영업장 내부 비상구 및 피난통로에 장애물 적치 적 용 법 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 같은법 제25조(과태료) 제1항 제2호 - 같은법 시행령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 같은법 시행령 [별표6] 1.개별기준 가. 위반행위 횟수 2회 - 같은법 시행령 [별표6] 2.개별기준 나. 5) 2회(100만원) - 같은법 시행령 [별표6] 1.일반기준 나. 6) 1/2 감경(50만원) 부 과 금 액 과태료 50만원 비 고 사전납부 기한 내 미납 → 수시부과 붙임 1. 민원(국민신문고) 접수대상 현장확인 결과 및 조치계획[드래---] 1부. 2.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드래---]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드래---] 1부. 4. 현장확인 사진[드래---] 1부. 5. 과태료 안내문[드래---] 1부. 6. 관련 법령[드래---]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김병철 위험물안전팀장 심형섭 예방과장 01/02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35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3-0119 /전송 02-792-5117 / kbc8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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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민원(국민신문고) 접수대상 현장확인 결과 및 조치계획[드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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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드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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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자인(확인)서[드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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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현장확인사진[드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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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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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관련 법령[드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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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드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5 생산일자 2019-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철 (02-793-0119) 관리번호 D000003529675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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