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장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협조 및 조치사항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장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협조 및 조치사항 알림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1(2019.1.2.)호와 관련입니다. 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 (환경부령 제664호 :‘16.7.21) 부칙 제6조와 관련입니다. 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그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해“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또는“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받은 자는 2017.12.31.일까지 개정된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현재까지도 동 법령 개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등을 사용하고 있어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처리 등에 혼란을 유발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사업장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협조 및 조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5. 귀 자치구에서는 동 내용을 관할 폐기물배출업체에 통보하여 개정법령이 빠른 시일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사업장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협조 및 조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사업장폐기물 담당부서) 주무관 안영분 재활용사업팀장 김성철 자원순환과장 01/02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12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6 /전송 02-2133-1026 / youb@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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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협조 및 조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07 생산일자 2019-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영분 (02-2133-3696) 관리번호 D0000035299667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사업장및건설폐기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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