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폭염인명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신청(수정) 1. 상황대응과-19110(2018.12.31.)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2018년 여름철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고 그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폭염인명피해 판단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인명피해가 발생한 자치구로 재난지원금 예산 지원을 부담기준에 따라 수정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 거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부담기준) □ 지원현황 패해유형 재난 등급 재난지원금 재정력지수 자치구 부담비율 교부신청액 (시부담, 천원) 시 구 인명피해 사망81 부상91 (1~7등급) - 사망 10,000천원 - 부상 5,000천원 (1~7등급) 0.3~09미만 40% 60% 25,000 (세부내역 붙임 참조) 0.9이상 30% 70% 붙임 : 자치구 재난지원금 교부신청 내역 1부. 끝. 상황대응과장 주무관 방학신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01/02 박종진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19 /전송 02)768-8944 / 2000bhs@seoul.go.kr / 부분공개(5)
16914771
20210929185943
본청
상황대응과-2
D0000035297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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