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개정된 지방세관계법령에 관한세무공무원 직무교육 추진 계획

문서번호 세제과-55 결재일자 201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진희원 서은경 01/02 천명철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19년 개정된 지방세관계법령에 관한 세무공무원 직무교육 추진 계획 2019. 1. 재 무 국 (세 제 과) ’19년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에 관한 지방세 세무공무원 직무교육 추진 계획 세무공무원의 세무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금년 개정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0조(직장훈련)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직장훈련의 실시) Ⅱ 교육 개요 목 적: 세무 전문성 향상을 통한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능동적 대처 일 시: ’19. 1. 28(월). ~ 1. 29(화), 15:00~17:00. 총 2회(매 2시간) 장 소: 서울시립미술관 세마(SEMA)홀 지하1층 대 상: 약 250명 - 서울시청(세제과, 세무과, 38세금징수과) 직원 약 40여명 - 자치구 직원 약 210여명 강 사: 김병철, 차규현 -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특법, 징수법 개정내용과 해설 : 김병철 주무관 - 취득세 개정내용과 해설 : 차규현 주무관 Ⅲ 세부 운영계획 교육일정 및 내용 회 일 시 교육내용 비고 1회차 1. 28(월) 15:00 ~ 17:00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개정내용 -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 인하 ?지방세징수법 개정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주택 감면신설, - 8년이상 장기 임대소형 다가구주택 감면신설 - 서민주택1가구1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등 2회차 1.29(화) 15:00 ~ 17:00 Ⅳ 행정사항 ? 직무교육 참석자 상시학습시간 인정: 인력개발과 협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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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개정된 지방세관계법령에 관한세무공무원 직무교육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55 생산일자 2019-0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진희원 (02-2133-3356) 관리번호 D00000352934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