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안전시설 등 완비절차 안내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용산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안전시설 등 완비절차 안내 1. 평소 재난예방 및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소유(운영)하고 계시는 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은 각 실마다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형태(다가구주택)로 운영하고 있고,‘고시원업’이 아닌‘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등 고시원의 용도기준 등에 부적합하여 다중이용업소(고시원업)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니, 고시원 안내 간판의 신속한 철거 및 명칭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고, 3. 추후, 다중이용업소(고시원업)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준수사항 및 절차에 의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신청 및 사업자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1.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부스는 가능) 2. 다중생활시설(공용시설 제외)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3.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 4.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 5.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 (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6.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이상, 중복도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7.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8.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적합할 것 신청 절차 안전시설 등 완비 · 건축기준 충족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신청 (신규 또는 재발급) ⇒ 현장확인 (적합한 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 사업자 등록 (고시원업) 관계인 용산소방서 용산소방서 용산세무서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김한림 검사지도팀장 김성문 예방과장 01/02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91 ( ) 접수 ( ) 우 0440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5-1190 /전송 02-749-1977 / khl9926@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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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고시원) 안전시설 등 완비절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1 생산일자 2019-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한림 (02-795-1190) 관리번호 D000003529346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