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비상소화장치 점검 입력 철저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중부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9년 비상소화장치 점검 입력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18.12.27.)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나. 소방청 예규 제 16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다. 재난대응과-13958(‘16.7.6.)호 『2017년 소방재난본부 기관운영감사 결과 지적사항 후속 집행 계획 알림』 2.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비상소화장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비상소화장치 점검 횟수 및 조사부 작성 방법 등을 변경된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 비상소화장치 점검 관련 변경 사항(2018년 6월 점검부터 적용) 1) 점검 횟수 : 월 1회 이상 2) 119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 점검내역 전산 입력 3) 소방용수 조사와 동일하게 비상소화장치 조사를 119행정정보시스템 근무일지와 연계 4) 비상소화장치 훈련 입력을 119행정정보시스템 근무일지와 연계 3. 현장대응단장 및 각 안전센터장은 119행정정보시스템의 소방용수시설 관련하여 누락된 사항을 알리니 주의하여 입력하여 누락없이 관리 바랍니다. 붙임 1.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정(안) 1부. 2. 119행정정보시스템 비상소화장치 조사 및 훈련 입력 방법 각 1부. 3. 비상소화장치 누락 사항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담당자 이수 대응총괄팀장 김성곤 재난관리과장 01/02 代김성곤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3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2254-1192 /전송 02-2256-0119 / leesu01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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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비상소화장치 점검 입력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3 생산일자 2019-0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 (02-2254-1192) 관리번호 D000003529725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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