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통보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통보 안내 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64(2018.12.31.)호와 관련입니다. 2.「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이후 우리시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비영리법인에 대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통보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해당법인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법인현황 : 별첨 - 지정이 취소된 법인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재지정 제한됨 ※ 2018.12.31일자 관보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동 지정취소 결과 고시 붙임 1. 2018년 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현황 (서울특별시) 1부 2. 2018년 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통보 공문 (기획재정부) 끝. 민관협력담당관 수신자 문화예술과장,체육정책과장,교통운영과장 주무관 김석용 시민협력팀장 정헌주 민관협력담당관 01/02 조영창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6560 /전송 768-8893 / espero6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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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년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현황 (서울특별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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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통보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55 생산일자 2019-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용 (2133-6560) 관리번호 D00000352991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지정기부금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