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통보 안내 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64(2018.12.31.)호와 관련입니다. 2.「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이후 우리시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비영리법인에 대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통보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해당법인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법인현황 : 별첨 - 지정이 취소된 법인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재지정 제한됨 ※ 2018.12.31일자 관보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동 지정취소 결과 고시 붙임 1. 2018년 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현황 (서울특별시) 1부 2. 2018년 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통보 공문 (기획재정부) 끝. 민관협력담당관 수신자 문화예술과장,체육정책과장,교통운영과장 주무관 김석용 시민협력팀장 정헌주 민관협력담당관 01/02 조영창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6560 /전송 768-8893 / espero69@seoul.go.kr / 부분공개(7)
16913525
20210929185943
본청
민관협력담당관-55
D00000352991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