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 분야 - 유공공무원(직원) 표창계획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28963 결재일자 2018.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유미옥 박성규 12/31 代박성규 협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 2018년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 분야 - 유공공무원(직원) 표창계획 2018.12.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 2018년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 분야 - 유공공무원(직원) 표창계획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를 표창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신명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근거 ? 2018년 민원행정서비스 점검·평가계획(시민봉사담당관-13786, 2018. 6.18.) ? 2018년도 공무원 시창표창 운영계획(인사과-3522, 2018. 2. 1.) ? 표창개요 ? 대상 : 2018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분야 부문별 개인 각 1명(총 8명) 부문별 대상기관(부서) 추천인원 비고 계 8명 본 청 (6) ① 보건복지 동물보호과 1명 우수상 수상기관 ② 도로교통 교량안전과 1명 우수상 수상기관 ③ 주택건축 주택정책과 1명 우수상 수상기관 ④ 일반행정 세무과 1명 우수상 수상기관 ⑤ 상 수 도 서부수도사업소 1명 최우수상 수상기관 ⑥ 소 방 서대문소방서 1명 우수상 수상기관 ⑦ 투자·출연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1명 최우수상 수상기관 ⑧ 자 치 구 마포구 1명 최우수상 수상기관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사업으뜸이) ? 표창시기 : 2019.1월중 ? 수여내역 : 표창장 및 상품권 20만원, 단, 투자·출연기관은 표창장만 수여 ※ 투자출연기관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상 수여불가 ? 선정절차 [시민봉사담당관] 시장표창계획수립-‘18.12월중 [시,구,투자출연] 표창대상자추천 -‘19.1월중 [시민소통기획관] 자체공적 심의·의결 -‘19.1월중 [인사과] 市 제2공적 심의회 심의 및 의결 -‘19.1월중 [인사과] 결과통보 -‘19.2월중 ? 자체공적심의 위원회 개최 ? 일자 : 2019. 1월중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 심사위원 : 총 5명 - 위원장 1명(시민소통기획관), 위원 4명(시민소통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시민봉사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표창추천 제외대상/결격사유>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소요예산 ? 산출내역(표창장 제작): 6,000원 × 8매= 48,000원 ? 예산과목: 시민봉사담당관,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고품질민원 서비스제공, 민원서비스 품질관리 및 시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표창대상자 추천 : ′19. 1. 7.(월)까지 - 대상기관 : 총 8개 기관(부서) - 제출서류 시,자치구 소방직, 투자·출연기관 ①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② 공적조서 ③ 자체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①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② 공적조서 ③ 자체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④ 인사기록카드사본 ? 자체 공적심의 및 의결(시민소통기획관 공적심사) : ′19. 1월중 ? 표창대상자 제2공적심의회 추천(시민봉사담당관⇒인사과) : ′19. 1월중. 붙임 1.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양식 1부 2. 공적조서 양식 1부 3. 자체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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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 분야 - 유공공무원(직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28963 생산일자 2018-12-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미옥 (02-2133-6469) 관리번호 D00000352865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민원제도개선 > 민원행정서비스제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