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역 노숙인 문제해결 요청 민원에 대한 답변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서울역 주변 노숙인들에 대한 조치 민원을 주셨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민원이 서울시로 이첩되어 서울시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역 일대 노숙인 관련 대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비록 노숙인이라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강제 이동조치나 시설입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철도안전법에 의한 철도시설물 내에서만 노숙행위가 금지되나 그 외의 공공 공간에서의 노숙행위는 현행법상 금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자발적인 경우에만 입소조치나 이동이 가능한데, 서울시에서는 이를 위해 서울역광장 한쪽에 전문상담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일대 노숙인들을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시설로 안내하거나 임시주거, 일자리제공 등을 통해 탈노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에 찾아오지 않는 노숙인을 위해서는 1일 6~15회 거리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울역 일대 노숙인은 매년 6~7% 가량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리상담과 시설서비스 이용에 대한 노숙인 개인별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숙인의 자립과 재활지원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정에 대해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자활지원과(이진산 주무관, 2133-74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12/31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64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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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8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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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과-16470
D000003528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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