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여성행복화장실 문구는 남녀 차별이므로 시정요망)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여성행복화장실 문구는 남녀 차별이므로 시정요망) 안녕하세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부 공중화장실의 경우 여성행복화장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녀 차별적인 것 같아 시정되기를 바라시는 귀 건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늘날 공중화장실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되도록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와 같이 우수화장실을 보급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변기수량의 확충 뿐만 아니라 기타 편의 및 안전 시설을 구비하여 여성들의 이용편의를 증진한 화장실을 여성행복화장실로 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공중화장실은 많은 개선과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적 수준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기에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여성행복화장실이란 명칭이 오히려 남녀 차별로 작용될 수도 있는 것 같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더불어 논의 후 시정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새로운 해를 맞아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12/31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73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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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여성행복화장실 문구는 남녀 차별이므로 시정요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7300 생산일자 2018-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귀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35283924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