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공포 알림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조례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조례명 주요 개정내용 비고 시세감면조례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되 감면대상별로 감면기간을 개별적으로 규정(§3, §5, §6, §8~§12)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조항 신설(§2) 도시정비사업 감면대상 명확화를 위한 용어 정비(§9)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과 관련, 감면대상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준용하던 것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12)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신설(§14) 전부개정 나. 조례 공포일 : 2018. 12. 31.(월) 붙 임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공포문(시보게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7,서구세무부서1-25 주무관 정주영 세제정책팀장 代손철주 세제과장 12/3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77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4 / / 대시민공개
16912261
20210929185943
본청
세제과-17784
D000003528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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