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노량진동 54-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청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께서 노량진 54-1번지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하여 제기하신 민원은 해당사업지내 토지 매매계약 해약건이 해결될 때까지 취소 또는 연기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임대주택과-16042(2018. 12. 13.)호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노량진 54-1번지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제안서가 접수되면, 관계기관(부서)협의, 주민열람공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리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하고 이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서 건축심의, 건축허가의 절차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청년주택사업은 의 토지를 포함하여 전체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제안서가 우리 시에 제출되어 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지역현황, 주민의견, 사업추진 가능성, 동작구청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절차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선 역세권사업팀장 代정채문 임대주택과장 12/31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69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8층 / 전화 02-2133-4945 /전송 02-2133-0751 / acau@seoul.go.kr / 부분공개(6)
16912220
20210929185943
본청
임대주택과-16916
D000003528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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