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서울 중구청의 민원회신에 대한 불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 중구청의 민원회신에 대한 불만]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복합용도(상가, 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은「집합건물법의 소유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을 근거로 하는 민사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이외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되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와는 달리 공공에서 집합건물 관리단을 조사 및 시정조치 등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용부분의 변경행위는 관리단집회에서 전체 구분소유자 및 지분의 각 75%이상의 동의(공용부분의 이용행위는 관리단집회에서 전체 구분소유자 및 지분의 각 50%이상 동의)를 얻었다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용부분의 변경(이용)행위가 다른 구분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당했다면 그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을 상대로 원상복구 명령 가처분 및 손해배상의 소를 법원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단, 건축법에서 정한 대수선 공사나 용도변경 등 공사일 경우는 구분소유자의 의결정족수를 득한 이후 관할구청에 허가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구 건축과에는 건축법에서 정한 대수선 공사로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공사는 아니라 자체 관리단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로 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였고, 따라서 공공에서는 개별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위법 및 불법임을 판단하여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 합니다. 아울러, 옥상피난구 잠금 또는 법에 정한 화재안전감시기 미설치 등 으로 인해 화재안전에 위험을 느낀다고 생각하신다면, 관련부서 신고하여 개별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게끔 하셔야 합니다. 만약, 관리인이 규약에 정한 행위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제멋대로 관리행위를 한다면, 관리단집회에서 해임결의나 구분소유자 1인이라도 법에 해임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외는 현행법상의 권리구제방법은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자체건물의 규약, 의사록, 서면 등 3가지 서류를 열람이나 등사 요청하셨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인 불응하면, 소관청(자치구)건축과에 신고하시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 3가지의 서류를 구분소유자나 점유자(세입자)가 스스로 확인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울특별시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http://openab.seoul.go.kr)에 유용한 정보[집합건물법령해설집(서울시), 집합건물법해석사례집(법무부) 등] 유용한 관련책자를 활용하시어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 또는 규약, 법에 제소의 방법으로 구분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사실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이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를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집합건물 관리현장의 여러 문제점의 해결책은 법개정밖에 없다고 인식하여 서울시는 법무부로 법률개정 건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2018.9.21.자로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임차인)의 다양한 권리구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분소유자 및 입주민의 복리차원에서 공공의 일부개입의 관리감독 권한 및 관리인의 소관청 신고의무화 및 외부회계감사 제도화 등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입법예고된 집합건물법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2/31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35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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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서울 중구청의 민원회신에 대한 불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530 생산일자 2018-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3528006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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