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법령위반자 교육 재문의 안녕하십니까? 법령위반자 교육 이수 후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해당없음으로 판명이 난 후 손해배상에 대한 답변을 여러번 요청하셨습니다. 기답변드린대로 법령위반자교육은 이의신청 완료전이라도 이수하여할 교육이나, 기사님께서 말씀하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과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법제처에 건의,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라며, 법제처 건의 후 답변사항은 유선으로 말씀드렸듯이, 답변을 받는대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유은녕 택시서비스팀장 김혜경 택시물류과장 12/31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353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yen3846@seoul.go.kr / 부분공개(6)
16912201
20210929185943
본청
택시물류과-43534
D000003528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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