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종로구 우정공원 공중화장실 개방시간 단축운영으로 이용불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종로구 우정공원 공중화장실 개방시간 단축운영으로 이용불편) 안녕하세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종로구 우정공원의 공중화장실 개방시간 단축운영 등으로 불편하니 시정 요망하신 귀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중화장실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설치 및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두어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계 법률 및 조례에 의해 공중화장실에 관한 제반 업무가 자치구에 주어져 있다보니 서울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으나,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종로구는 물론 타 자치구에도 통보하여 공중화장실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협조 요청하고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중화장실 관련 좋은 의견을 주시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새해를 맞아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귀식 생활보건과장 12/31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73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처리(종로구 우정공원 공중화장실 개방시간 단축운영으로 이용불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7333 생산일자 2018-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귀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35284463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