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종로구 우정공원 공중화장실 개방시간 단축운영으로 이용불편) 안녕하세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종로구 우정공원의 공중화장실 개방시간 단축운영 등으로 불편하니 시정 요망하신 귀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중화장실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설치 및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두어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계 법률 및 조례에 의해 공중화장실에 관한 제반 업무가 자치구에 주어져 있다보니 서울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으나,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종로구는 물론 타 자치구에도 통보하여 공중화장실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협조 요청하고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중화장실 관련 좋은 의견을 주시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새해를 맞아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귀식 생활보건과장 12/31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73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6)
16912113
20210929185943
본청
생활보건과-27333
D000003528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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