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로 7017 경비용역 보안관 사건발생 보고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0484 결재일자 2018.12.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로시설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이철승 김상주 12/31 유영봉 서울로 7017 경비용역 보안관 사건발생 보고 2018. 12.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서울로 7017 경비용역 보안관 사건발생 보고 서울로 7017 경비용역, 서울로보안관간 근무중 발생한 사건 현황을 보고 드림 사건개요 향후계획 붙임 1. 서울로보안관 경비반장 사건관련 보고서 1부. 끝. 【별첨 1】 ?? 2018년 촉탁계약직 단체협약 제4절 징계?해고 제22조(징계절차) 촉탁계약직의 징계규정은 별도의 공무직관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44조(폭행 등의 금지) ② 노동자간에 있어서도 폭언, 폭행, 구타행위를 금지한다. ③ 폭행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직위, 직급을 막론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42조(징계사유)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제43조(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공무직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실?본부?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5급이상 공무원 3명 이상으로 하여 필요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본청 실?본부?국 또는 소속기관 주무과장이 되고, 간사는 주무팀장으로 한다. 【별첨 2】 ?? 2018년 공무직 단체협약 <별표 1. 징계양정기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로 7017 경비용역 보안관 사건발생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0484 생산일자 2018-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철승 (02-2133-4488) 관리번호 D00000352859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