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무과장 (경유) 제 목 에 관한 관련부서 의견 회신 요청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市 하수도사업은 2018년부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여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지출업무를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약칭: LOBAS)’을 통해 시청 물재생계획과, 도시기반시설본부 3개부(건축부, 설비부, 방재시설부), 2개 직영 물재생센터, 25개 자치구 하수도사업부서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제164조부터 제17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은 보험회사와의 보증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제166조에서 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하는데, 현재 시 소속 부서 및 사업소의 경우에는 귀 부서에서 일괄 가입한 보증보험을 통해 재정보증을 설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4. 따라서 붙임에서 제시해 드리는 4가지 방식 중 어느 방식이 현행 관련조례 및 규칙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방식인지에 대한 귀 부서의 의견을 2018년 11월 15일(수)까지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시(안) 1부. 끝. 물재생계획과장 ★전문관 박성권 하수과징팀장 엄기숙 물재생계획과장 11/07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37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6911999
20210929185943
본청
물재생계획과-13712
D000003483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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