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규정 연장 의견 제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세제과장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규정 연장 의견 제출 1. 세제과-6733(2018.5.2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9조 및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 철거에 따른 재산세 등 감면과 재개발사업(종전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취득세 면제 적용시한이 2018.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규정의 연장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관련규정 연번 시세감면조례 주요내용 비고 1 제9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정비구역 내 무허가건축물이 철거 시 해당 연도의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더라도 부과처분 취소 2 제13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2008년 3월 11일 이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 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붙임 : 지방세 등 감면 연장여부 의견서 1부. 끝. 재생협력과장 주무관 함주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6/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1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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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규정 연장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8109 생산일자 2018-06-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함주영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374535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