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교통자가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제안평가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교통정보과-17859 결재일자 2018.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한동준 최종선 11/29 이수진 협조 주무관 전재현 2019년 교통자가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제안평가위원회 개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11 교통정보과 (도로정보팀) 2019년 교통자가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제안평가위원회 개최계획 2019 교통자가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업체의 사업수행능력과 제안내용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적격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정보기획담당관-6784, ’16.5.2)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교통자가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19. 1. 1 ~ ‘19. 12. 31 ○ 사 업 비 :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 사업내용 - 교통정보용CCTV운용을 위한 현장장비(광케이블,네트워크 장비 등)유지관리 - U교통망의 효율적 철거 시행 및 도면 현행화 - 무선매쉬망 네트워크 장비(RT, COT 등) 유지관리 - 기타 장애예방, 장애복구, 각종신고에 따른 민원처리 Ⅱ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추진절차 기술 및 가격 평가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점수비중은 기술 90/100, 가격 10/100으로 평가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협상 및 계약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 방법 및 배점 기술능력 평가(90점) 입찰가격 평가(10점)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70점) 평가산식 적용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90점)와 입찰가격 평가(10점)로 구분 ○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 - 정량적 평가는 참여인력기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를 심사기준에 따라 업무담당 공무원이 평가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들이 평가 · 평가항목별 최고·최저 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함 ※ 평가항목별 평가의 최저점은 배점의 60%로 한다 ○ 입찰가격 평가는 정성적 평가 후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 평가위원장이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입찰가격 평가산식으로 점수산정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Ⅲ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자격요건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준수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구성 : 총 명 - 위원장 : 평가위원 중 선임(평가에도 참여, 호선으로 선출) - 평가위원 : 외부전문가(평가위원장 포함) · 평가위원 분야 : 정보통신 (명) - 간 사 : 도로정보팀장 - 입 회 : 시민감사옴부즈만(수당은 시민감사담당관에서 지급) ○ 의결 : 평가위원회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함 ??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방법 ○ 교통정보과 제안서 평가위원 운영계획에 의거 평가위원 후보자 선정 - 후보배수 : 전문위원별 위원수의 3배수 이상 - 평가위원후보자별 고유번호 부여 후 보안유지 ○ 입찰참가자가 평가위원회 개최전에 전문분야별 평가위원 번호 추첨 - 전문분야별 다빈도 순으로 결정(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 ○ 추첨된 인원에 대한 참석여부 확인 후 평가위원 최종 확정 ?? 평가위원회 운영 일정 ○ 일 시 : 2018. 12. 17(월), 14:00 ~ 18: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종로소방서 5층, 교통정보과 회의실) ○ 제안서 설명 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 제안업체별 총 30분 내외로 시간배정(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이내)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발표와 평가위원 질의를 통한 기술평가 실시 ○ 진행순서 (1?2?3부로 진행) 제1부 : 제안서 평가기준 설명 및 검토 개 회 평가위원소개, 위원장 호선 및 개회선언 ?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사업개요 및 필요성, 평가의원 유의사항 및 평가방법 안내 ? 제안서 검토 업체별 제안서 검토 ? 제2부 : 제안서 설명 발표 순서 추첨 발표순서 추첨 및 유의사항 안내 ? 업체별 제안서 설명 제안서 발표(20분), 질의응답(10분) ? 제3부 : 평가 및 협상순위 결정 기술능력 평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평가 및 평가결과 집계 ? 입찰가격 평가 입찰자 참석 하에 가격입찰서 개찰,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 종합 집계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 확인 ? 평가 의결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 행정사항 ○ 시민 옴부즈만 입회요청 공문 발송(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협조) ○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 교통정보팀 ○ 제안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200,000원 · 산출내역 : 150,000원(2시간 이상) × 8명 붙임 1.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 유의사항 2.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3. 제안 평가위원회 위원 회피 확인서 4.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 세부 평가 기준(정량적 평가) 6.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7. 세부 평가 기준(정성적 평가) 8. 정성적 평가표(위원용) 9.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 10.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11. 제안서 종합평가서 12.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공개표 13.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의결 사항 14. 입찰제안서 평가위원 보안각서 15.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붙임 1]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 유의사항 ○ 평가위원은 분위기를 주도하여 특정업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표정으로 찬성, 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타 위원에게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된다. ○ 우수, 미흡사항에 대해 언행으로 표현하지 말고 평가점수로 표현한다. ○ 제안내용에 대해서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 자신의 지식을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한다. ○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한다. ○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한다. ○ 평가 종료 후 본인의 평가 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한다. ○ 평가위원은 제안서 발표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들을 수 없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붙임 3] 제안 평가위원회 위원 회피 확인서 작성 및 제출 [붙임 2]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2019년 교통자가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년 12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3] 제안 평가위원회 위원 회피 확인서 본인은 「2019년 교통자가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기에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2018년 12월 일 제출자 : 평가위원 (서명) 확인자 : 교통정보과 (서명)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계 100 2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으로 평가 6 수행경험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3 6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3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1 2 ? 혁신형 중소기업 1 ?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보고 미이행) (-1.3) 가산점 ※정량적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적용 ? 약자 및 우수기업 최고 7.6 ? 일자리창출 최고 2.0 ? 고용안정 최고 4.0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감점) (최고-7)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타당성 ? 사업 수행방법론 및 절차의 실현 가능성 5 70 교통정보용 CCTV통신망 유지관리 ? 장애 발생 시 신속 복구 및 조치 방안 제시 ? 상주 투입인력의 전문 역량 및 수준 제시 ? 관련 기관과 협의 추진방안 제시 15 U-교통망 철거 ?철거계획 및 일정의 타당성 ?지역별 철거방식/투입인력/투입장비 등의 효율성 ?철거 수행 시 안전관리 방안의 적정성 15 네트워크 장비 유지관리 ? 무선 매쉬망 모니터링 등 관리방안 ? 네트워크 장비 장애복구 및 조치방안의 적정성 ? 전문업체 지원 등 협력 체계 5 프로젝트 관 리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일정계획 - 세부 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본사 참여지원인력의 적정성 10 프로젝트 지 원 ? 비상시 대응계획 및 인력운영계획의 타당성 ? 기밀보안관리 대책 ? 통신망 보안관련 기술지원 방안 5 기타 (특별제안) ?U교통망 철거 시 인력 및 장비 효율화를 통한 처리비용 최소화 방안 ※ 철거 장비별 처리 단가 제시 필수 / 기타 특별 제안은 평가에 미반영 될 수 있음 15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 5] 세부 평가기준(정량적 평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에 따라 점수화 6 기준점수 비례제 B.수행경험 (실적)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3 6 절대평가제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3 상대평가제 C.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D.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계약 이행과정의 성실성(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2 (-1.3) 절대평가제 E.가 산점 약자 및 우수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등 6개 항목 7.6 절대평가제 (가점) 일자리 창출 ?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2 절대평가제 (가점) 고용안정 ?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4 절대평가제 (가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7) 절대평가제 (감점) 합 계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함 20 A. 참여인력 기술상태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기술등급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6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참여인력의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명은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증명서, 엔지니어링협회 경력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신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 은 제안서의 사업 수행 인력에서는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 평가점수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참여인력 기술등급 5.0 4.0 3.0 2.0 1.0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은 제안요청서 내 [붙임 8]「2019 교통자가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의함 B. 수행 경험(실적) ㉮ 평가대상 ㉠ 실적금액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 합산 금액 ㉡ 실적건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 ※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50백만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라 함은 각 건별 준공일이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전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를 말한다. ㉢ 유사사업 인정범위 : - 정보통신 관련 기본계획 수립, 설계, 구축·시공 및 유지관리 실적 - 네트워크 관리 및 유지관리가 포함된 사업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C.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0 BBB+ A3+ BBB+ 5.80 BBB0 A30 BBB0 5.60 BBB- A3- BBB- 5.40 BB+, BB0 B+ BB+, BB0 5.20 BB- B0 BB- 5.00 B+, B0, B- B- B+, B0, B- 4.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0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D. 신인도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각 항목 당 배점 한도 내에서 절대평가 실시 -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기술(품질)인증보유 (1)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수SW)인증, 성능인증(EPC) 등 1 나. 혁신형 중소기업 (1)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 다.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1)납품 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12개월) 이내에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감점 부여 - 지체일수 1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2)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1.3) 감점 (-0.2) (-0.4) (-0.6) (-0.8) (-0.5) 주) 1.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시 그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2.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 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3. ‘납품지연’ 평가는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부과된 경우 각각의 지체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지체일수로 한다. 4.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항목은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승인을 받은 사업 중 하도급 사업대가 지급내역의 사후제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의무 미이행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 감점 적용한다. 5.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항목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감점은 정량적 평가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E. 가산점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A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보건복지부 지정) 2 2 B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C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D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 우수기업(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E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F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G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H 1. 당해사업 투입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I 1. 당해사업 투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J 1.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7 -5 (각 ?1) -0.5 -0.5 -1 주) 1. 가산점은 정량적 지표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2. 일자리창출의 신규채용 인력, 고용안정의 장애인 신규 채용인력은 참여율(투입률)을 반영하여 가산점 계산하며, 제안서의 사업수행 인력에서는 제외한다. ※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 제출하며, 차후 채용관련서류 및 인력 투입관련 증명서류 제출 3. 중소기업 가산점(G)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별 가산점 계산 후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 평가방법 ①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D”의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C”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 2)”,“신규채용 우수기업(“E”)”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2)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2”)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거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 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거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5/100 + 9/100 + 14/100)/3 = 0.093 , 9.3% (전년도 직원수 평균 100명 인 경우) ④ “D"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중소기업(“G”), 여성기업(“D-1”), 장애인기업(“C-1”)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⑥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D"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D-3”), "F"의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⑨ "I"와 “J"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제안요청서 [붙임22])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I"의 일자리창출, ”J"의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신규인력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⑩ “J”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제안서 제출 시 확약서(제안요청서[별지서식 22]),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⑪ “K"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과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인지를 확인한다. 가.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 [붙임6]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준 점수 “가”업체 “나”업체 “다”업체 “라”업체 점 수 점 수 점 수 점 수 참여인력 기술상태 기술등급 6 수행경험 실적 금액 3 실적 건수 3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 6 신인도 품질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하도급 및 계약 이행률 2~△1.3 소 계 가 점 약자 및 우수기업,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7.6 ~ △7 합 계 (20점 만점) 2018년 12월 일 평가자 : 담당 (서명) 담당팀장 (서명) 확인자 :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붙임7] 세부 평가 기준(정성적 평가) 평가부문 평가요소 배점기준 정성적 평가 (70)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사업추진전략의 타당성 ?사업 수행방법론 및 절차의 실현 가능성 5 교통정보용 CCTV통신망 유지관리 ?장애 발생시 신속 복구 및 조치 방안의 타당성 ?상주 투입인력의 전문 역량 및 수준 ?관련 기관과 협의 추진방안의 타당성 15 U-교통망 철거 ?철거계획 및 일정의 타당성 ?지역별 철거방식/투입인력/투입장비 등의 효율성 ?철거 수행 시 위험발생 최소화방안의 적정성 15 네트워크 장비 유지관리 ?무선 매쉬망 모니터링 등 관리방안 ?네트워크 장비 장애복구 및 조치방안의 적정성 ?전문업체 지원 등 협력 체계 5 프로젝트 관 리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자원관리,진도관리,보안관리,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일정계획 - 세부 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본사 참여지원인력의 적정성 10 프로젝트 지 원 ?비상시 대응계획 및 인력운영계획의 타당성 ?기밀보안관리 대책 ?통신망 보안관련 기술지원 방안 5 기타 (특별제안) ?U교통망 철거 시 인력 및 장비 효율화를 통한 처리비용 최소화 방안 ※ 철거 장비별 처리 단가 제시 필수 / 기타 특별제안은 평가에 미반영 될 수 있음 15 계 70 ※ 평가 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 시는 ‘하’등급으로 처리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제안서 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2018년 12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명) [붙임8] 정성적 평가표(위원용) ○ 사업명 : 2019년 교통자가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구 분 배점 업체명 비고 (평가사유) 가 나 다 라 소 계 70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타당성 · 사업 수행방법론 및 절차의 실현 가능성 5 교통정보용 CCTV통신망 유지관리 · 장애 발생시 신속 복구 및 조치 방안의 타당성 · 상주 투입인력의 전문 역량 및 수준 · 관련 기관과 협의 추진 방안의 타당성 15 U-교통망 철거 · 철거계획 및 일정의 타당성 · 지역별 철거방식/투입인력 /투입장비 등의 효율성 · 철거 수행 시 위험발생 최소화방안의 적정성 15 네트워크 장비 유지관리 · 무선 매쉬망 모니터링 등 관리방안 · 네트워크 장비 장애복구 및 조치방안의 적정성 · 전문업체 지원 등 협력 체계 5 프로젝트 관 리 ·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일정계획 - 세부 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본사참여지원 인력의 적정성 10 프로젝트 지 원 · 비상시 대응계획 및 인력운영계획의 타당성 · 기밀보안관리 대책 · 통신망 보안관련 기술지원 방안 15 ※ 평가 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등급별 점수 비율 :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하(자료 미제출시)-0) 평가위원 성 명 (서명) [붙임9]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 ○ 업체명 : 구 분 배점 위 원 명 제외 조정합계 평균점수 A B C D E F G H 최고 최저 전략 및 방법론 5 교통정보용 CCTV통신망 유지관리 15 U-교통망 철거 15 네트워크 장비 유지관리 5 프로젝트 관 리 10 프로젝트 지 원 15 ※ 1) 조정합계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 2) 평균점수 = 조정합계 / (평가위원 ? 2) ※ 평균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2018년 12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붙임10]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 점 업 체 명 비 고 “가” 업체 “나” 업체 “다” 업체 “라” 업체 입찰가격 10 최저입찰가격 원 추정가격 대비비율(%) ( %) ( %) ( %) ( %) 평가점수 추정가격 원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 · 가격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2018년 12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붙임11] 제안서 종합 평가서 업체명 구 분 “가” 업체 “나” 업체 “다” 업체 “라” 업체 비 고 정량적평가점수(20점) 담 당 자 평 가 정성적평가점수(70점) 심사 위원 평 가 가격 평가점수(10점) 평점 산식 평 가 합 계(100점) 협상적격자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 비 고 (순 위) 2018년 12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12]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공개표 □ 평가개요 ○ 사 업 명 : 2019년 교통자가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 평가일시 : 2018.12.17.(월) □ 평가위원 명단 위원명 소 속 ※ 평가위원 명단표는 실명공개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평가위원명 업 체 별 평 점 가 나 다 라 ... 평가위원 A 평가위원 B 평가위원 C 평가위원 D 평가위원 E 평가위원 F 평가위원 G 평가위원 H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표는 실명비공개 [붙임13]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2019년 교통자가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함에 있어 본 위원 전원은 개회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평가위원 유의사항을 정확히 안내 받았으며 평가위원회 진행에 관한 사전 의결사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사전 의결사항 - - - - 2018년 12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14] 제안서 평가위원 보안각서 ○ 사 업 명 : 2019년 교통자가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 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포함)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 업체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일 서약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귀하 [붙임15]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 2019년 교통자가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 」의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를 의결함. ? 협상적격자 : 개 업체 ? 협상순위 - 1위 업체 : ( 점) - 2위 업체 : ( 점) - 3위 업체 : ( 점) 2018년 12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교통자가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제안평가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문서번호 교통정보과-17859 생산일자 2018-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동준 (02-2133-4964) 관리번호 D0000035018158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망관련정책 > 도로망종합개발계획수립 > U교통자가통신망구축및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